안녕하세요? 내집25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속받는 부동산이 생겼을 때, 상속세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내집25가 시원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상속세 자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
상속세 신고절차 첫번째,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겠죠!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돼요.
두번째로 사망자 재산 조회는 어떻게할까요? 바로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결정 후 상속세 신고는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2회에 걸쳐 낼 수 있고, 2회분 금액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와 함께 관할세무서 혹은 납부서에 의해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신고서에 의해서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보고 정부가 검토한 후 결정나면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서 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잘 정리되어 있는 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과세표준 |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5천만원 |
1억원부터 30억원으로 기준을 잡아 각 각에 세율을 정리했는데요!
누진 공제액도 놓쳐서는 안되겠죠?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는 의견이 분분하는 세금으로 항상 이슈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래도 법에 맞게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가능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솔수션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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