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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취득세 정리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취득세 정리

안녕하세요? 내집25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요즈음,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내집25 취득세
취득세

대체 취득세가 무엇일까?

부동산은 매수, 보유, 매도 전 과정에 거쳐 세금이 부과돼요.

이 중에서 부동산을 매수(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불러요.

이 세금은 매매 계약에서 취득 당사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는 지방세에요.

취득세는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인지, 증여를 받은 건지에 따라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나눌 수 있어요.

 

내집25 유상취득세
유상취득세

취득세 중에서 유상취득세는?


먼저 1세대 1주택의 경우, 자산을 취득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세대 2주택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1~3%의 세율,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돼요! 단,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는 1~3%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 8%의 세율, 조정대상지역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인 경우는 지역과 상관없이 12%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내집25 무상취득세

그렇다면 무상취득세는? 

다음으로 무상취득세의 경우, 1주택은 3.5%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3억 미만의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이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이상의 2주택일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조정대상지역 대상이라 하더라도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내집25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출처: HF)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해요.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네요!

내집25

여기까지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세금 문제를 올바르게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집25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