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2조 4,374억 원 부과했다고? 재산세 완화 정책부터 납부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집25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보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재산세 현황부터 변화된 완화 정책, 납부방법까지! 세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보통세에 속하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총 2조 4,374억 원?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천 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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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ㅡ 주택 375만 건, 건축물 99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등 총 474만 건 ㅡ 전년 보다 부과건수 10만 5천 건(2.3%↑), 부과세액 1,276억 원(5.5%↑) 증가 ㅡ 공동주택 79천 건↑(2.4%), 단독주택 7천 건↓(△1.7%), 건축물 등 33천 건↑(3.4%) ㅡ 부과 세액 강남구 4,135억 원,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 □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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