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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

부동산 재산세 총정리!

부동산 재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내집25 에디터 M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해요.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매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의 소유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짜가 취득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시점을 잘 정한다면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 세율(주택분)

재산세 세율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누어져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오피스텔, 건축물, 토지)

재산세 세율

그리고 오피스텔과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 세율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피스텔은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건축물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해요.

이때 주의할 점! 재산세 액수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 때 한번에 내요.

 

재산세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 납부세액 중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서 [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집25

내집25는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