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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2조 4,374억 원 부과했다고? 재산세 완화 정책부터 납부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집25입니다. ​ 재산세 고지서 보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 오늘은 재산세 현황부터 변화된 완화 정책, 납부방법까지! 세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 ​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보통세에 속하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 ​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총 2조 4,374억 원? ​ ​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천 건(2... 더보기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ㅡ 주택 375만 건, 건축물 99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등 총 474만 건 ㅡ 전년 보다 부과건수 10만 5천 건(2.3%↑), 부과세액 1,276억 원(5.5%↑) 증가 ㅡ 공동주택 79천 건↑(2.4%), 단독주택 7천 건↓(△1.7%), 건축물 등 33천 건↑(3.4%) ㅡ 부과 세액 강남구 4,135억 원,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 □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더보기